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여담 (문단 편집) == 기타 == * 1회를 제외하면 매 회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으로 시작된다. 또한 이 사건을 다음 회까지 이어가지 않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한 회에 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아 대체적으로 깔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단, 7회의 소덕동 이야기는 8회까지 이어져 소덕동 이야기 I, II로 나뉘어 방영되었고, 13화의 제주도의 푸른 밤 에피소드도 14화까지 이어져 제주도의 푸른 밤 I, II로 방영되었다. 에피소드명은 다르지만 15화의 라온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최종화까지 이어지고 마무리되었다.[* 물론 두 사건은 법리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기는 하다.] * 방영 후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의 주가가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aver?code=241840|급등]]하여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 첫 방영일 대비 10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큰 금액을 투자금으로 넣은 [[KT]] 또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413580004797|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 드라마를 즐기는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팬들과 더욱 가깝게 연결되기 위한 [[https://wooyoungwoo.tv/|공식 팬덤 커뮤니티]]가 오픈되었다. * 1회에 나왔던 "고래가 알을 낳는 문제"의 패러디가 여럿 제작되고 있다.[*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 [[https://arca.live/b/breaking/54332466?target=all&keyword=%EC%88%98%ED%95%99&p=1|예시]] * 대한민국의 법정물에는 판사가 판결선고 장면에서 주문을 낭독한 뒤 법봉을 3회 두드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클리셰[* 심지어 실화기반 법정 재연물로 실제 법조인들이 출연하고 제작을 감수한 [[실화극장 죄와 벌]]도 이런 클리셰를 따랐다.]가 있었는데[* 1966년까지는 법봉을 두드렸는데 1966년에 권위주의를 탈피한다는 명목으로 없어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법봉을 두드리지 않는다. 또 형사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앉지만 민사법정에선 원고와 피고가 판사를 향해 나란히 앉는데 이런 차이점도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 드라마 방영 후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자폐스펙트럼 학생이나 왕따 피해 학생들에게 '우영우'라고 부르며 놀림감으로 쓰이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7507160?OutUrl=naver|#]] * 드라마가 유명세를 타면서, 정계에서도 우영우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희룡]][* 여담으로 원희룡 장관 또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독려하면서, "휴가 기간 동안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주행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 드라마를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76999?sid=101|#]]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또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https://theyouthdream.com/qna/17078383?category=273|#]] 이후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축하 메시지까지 올리면서 이 드라마를 '''"[[청춘시대]] 부터 시청해오던 [[박은빈]] 양의 팔색조 같은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장감 있는 소송 드라마는 처음보네요"'''라며 극찬했다.[[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ktoBEnW7MGUr3gdxCd5KRA1gvWAsKpsJeNBQDkuc9VvenPwAZhsNjLjUrKF6A9S4l&id=100003132417627|[[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국회에서도 저가 유료방송 구조 개선을 거론하며 이 드라마를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27992?sid=105|"더 많은 '우영우' 나오려면 저가 유료방송 구조 바꿔야"(뉴스1)]] 또한 [[김진표|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드라마를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31322?sid=1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SNS에 입장을 남기면서,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언급한 고래 문제를 인용했다.[[https://www.facebook.com/100044546194698/posts/pfbid0ewFDbuAmqagsNmE2tXsz288a3b5W74rx2TqECF9ayW2bH9Jw4W7WDovRe7zUH1Qel/?d=n|[[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91336?cds=news_my|관련기사]] [[박용진]] 의원도 이 드라마 9회의 방구뽕 사건을 거론하며,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55649?sid=100|#]] [[강훈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2022년 전당대회|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드라마의 시청률 급상승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다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8188?sid=100|#]] [[강선우]][*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고 있으며, 정계입문 전까지 인간발달 전공 교수로 활동했다.] 의원은 이 드라마와 발달장애인에 관해 칼럼을 기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79368?sid=100|[기고]'우영우'가 아닌 '우영우'도 위한 세상]]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 대해 우영우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9903?sid=100|#]] * [[우와소]][* 우리 와이프를 소개합니다를 줄인 말이다.]라는 유튜버가 극중 우영우를 따라하는 아내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다가 자폐를 회화화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46541|뉴스1]]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_general/2022/07/19/O4W6USSASBDFLNZXFGOMU4NSHA/|조선일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910110386316|머니투데이]]) 해당 유튜버는 현재 법적대응을 한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9032?sid=102|#]] * 방영 초기 드라마 명칭을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때문인지 [[네이버]] 검색창에 '이상한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먼저 나온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rangelawyer&no=44149|링크]],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rangelawyer&no=44154|링크 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rangelawyer&no=50603|링크 3]]. 실제로 제도권 언론인 [[한국일보]]조차 이런 오타를 냈다. 7월 5일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3008250005422|6월 30일자 기사]]. 급기야 7월 31일 [[채널A]]에서 작품에 나온 팽나무를 소개하는 뉴스 자막을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으로 오기한 사례가 생겼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7/31/XUF2LNBOEFE3BHEYGSXGUN7ZU4/|기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562832|우병우 풍자]] * 변호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기존의 법정 드라마에 비해 현실재현이 잘 이루어졌다는 쪽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wn2NzDj38|이웃집 변호사 채널의 리뷰 1]], [[https://www.youtube.com/watch?v=er2-e2VZea0|리뷰 2]], [[https://www.youtube.com/watch?v=OrGN5kIe8v8|이스타TV 손수호 변호사의 리뷰]] * 한 정신과 전문의는 우영우를 [[https://www.fmkorea.com/best/4842364451|이렇게 진단하였다.]] * 본래 초기 시놉시스에선 [[법무법인 한바다]]가 아닌 법무법인 백룡이었다. 라이벌격이 되는 태산과 이름으로 구도를 이루려고 바꾼 듯하다. 한바다는 한+바다로 형태소들이 모두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있고 뜻은 큰 바다인데 태산은 형태소들이 모두 한자어고 큰 산이라는 뜻으로 구도를 만들었다. * 드라마 제목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번역할 때 이상한을 weird(기이한, 섬뜩한), strange(이상한, 낯선)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번역할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우영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데, extraordinary(기이한, 비범한, 놀라운 등)로 번역하여 등장인물의 특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 극중 우영우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때 고래가 뛰어오르는 시원한 장면과 함께 청량한 아카펠라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 사운드는 [[메이트리]]가 녹음했다. [[https://youtu.be/EVUTZeV70rg?t=41|#]] * 우영우의 방을 비추는 장면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읽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도 똑같은 [[사토르 마방진]] 형식의 시가 벽에 붙은 메모지에 써 있다. [* 각각 이길수의 "내 안의 퍼즐", 헌옷수거함의 "아홉수의 마방진"이라는 시이며 사토르 마방진 문서에 가면 두 시 모두 예시로 서술되어있다. ] [* [[파일:Screenshot_20220910-174304_Samsung Internet(1).jpg]] ] * 10회까지를 기준으로 이 드라마에서 형사 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판사의 선고 장면이 직접 나오는 사건의 재판장들은 모두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형량을 선고하거나 유무죄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 6회의 계향심 사건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유죄에 징역 4년형의 의견을 보였지만, 재판장이 자수 감경 조항을 적용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0회의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은 4:3으로 무죄 의견이 다수였으나, 재판장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된다. 1회, 3회, 9회는 선고 장면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도 배심원단의 의견이 판사의 양형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이 때문에 영미권의 리뷰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저래도 되냐고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 마지막 회의 방송일인 8월 18일 오후 9시 서울 용산 CGV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 단체관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2096|#]] * 11회에서 종권이 수연에게 "이제 점심시간이죠! 점심 챙겨 먹고 있어요?"라며 문자를 보내는데 시간을 보면 오후 5시 9분이다. * 11회에서 TV에 향고래 관련 뉴스 화면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2022년]] [[6월 10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https://youtu.be/zwl0R09cR90|방송된 보도내용]]을 사용했다. * 11회에서 동그라미와 김민식이 친 변호사 농담이 영어로 재치있게 번역됐다. 동그라미의 개그는 김밥과 참기름 대신 바늘과 실이 싸우다가 바늘이 실을 '''꿰어서(sewed)''' 실이 잡혀갔다는 내용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꿰었다는 뜻의 sewed와 [[고소(법률)|고소했다]]는 뜻의 sued의 발음이 비슷한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김민식의 김을파손죄 개그는 아예 '여덟 개의 모음과 열한 개의 자음, 느낌표, 쉼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형을 선고받을 거라서(sentenced)''''라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sentenced의 뜻이 '문장이 되다'와 '형을 선고받다' 두 가지가 가능함을 이용한 개그다. * 12회에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반강제 권고사직 관련 에피소드를 방영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여성인권 변호사 캐릭터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12회의 모티브가 된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95.html|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의 실제 변호를 맡았던 [[https://archive.ph/YRUdW|김진 변호사]]의 약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12회의 내용이 특정 정치인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란 항목을 참고. * 12회에서 초반에 나오는 미르생명 실장의 이름인 '홍하영'이 한바다 변호사의 이름판에도 기재되어 있다. * 9회에서 우영우와 이준호가 피해학생들을 찾아기기 위해 탄 택시와, 12회에서 외부광고를 보고 싶다는 우영우의 말에 이준호가 쫓는 택시가 모두 차종과 번호판이 똑같다. * 배우 [[이상이]]가 [[WSG 워너비]] 콘서트에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은 본인의 이름을 우영우의 자기소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의 이름을 소개했다. * 13회에서 우영우 일행이 탄 비행기는 내부에서 봤을 때는 [[보잉 777]]이나, 외부 씬에서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320]]이다. * 13회 본방송중 좌측 상단에 '1회'라고 잘못 표기되는[* [[파일:Screenshot_20220810-211124.jpg]]]방송 사고가 있었다. 이후 또 다시 '2회'로 오표기되었다가 다시 '13회'로 정상 표기되었다. * 14회에서 행운국수의 연예인들 싸인을 잘 보면 우영우 역을 맡은 배우 [[박은빈]]과 이준호 역을 맡은 배우 [[강태오]], 정명석 역을 맡은 배우 [[강기영]]의 싸인도 있다. * 7,8회에서 나온 [[팽나무]]는 현재 촬영 후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고 있다.[* 현재는 팽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으로 울타리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 우영우로 인해 팽나무외 고래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고래하면 떠오르는 도시인 [[울산광역시]]의 대표축제중 하나인 [[울산고래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와 올해 누적관광객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있다.[[https://youtu.be/OLKwO5l7usc|#]]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미등록 자폐|미등록 자폐성 장애(미등록 자폐 당사자)]]'''에 대한 사회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미등록 자폐 당사자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정상인(비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자폐성 장애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를 진행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증 또는 경증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ADHD]] 등 신경발달장애와 같이 병합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후견인인 부모의 반대[* 부모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고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폐 당사자는 어릴 때부터 자폐성 증상을 숨기며 살아왔고 최종보스인 부모의 최종동의를 얻지 못해 장애등록을 사실상 영구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 속도가 더 뒤쳐진 미등록 자폐 당사자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등의 이유로 장애등록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등록 자폐 당사자가 [[장애인 징병#s-3.1|군대에 징집]]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가져다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의 등록절차 완화[* 후견인인 부모의 최종동의를 받지 않고 미등록 자폐 당사자가 직접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장애등록을 완료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 등에 해당된다.]나 자폐성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예시로 들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1/115076368/1|#1]]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9122209005|#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49|#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1|#4]] * 높은 화제성으로 2022년 구글 국내 올해의 트렌드 검색어 2위에 올랐다. [[https://korea.googleblog.com/2022/12/blog-post_864.html|#]]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version=1845, paragraph=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